사단법인 한국철도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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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999 철도회관 908호(140-013), t : 02-749-4593, f : 02-790-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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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규정 대한민국 철도 건설의 미래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 정관
  • 시행세칙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철도건설협회(이하 본 협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Korean Railway Construction Engineering Association (K.R.C.A)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협회는 철도건설(국제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등)에 관한 기술 및 경영, 정책의 연구, 개발과 보급을 통하여 건설·설계와 관련된 산·학·연·관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하고 철도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협회는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① 철도건설 계획, 설계, 시공 및 경영, 정책에 관한 협의, 연구, 개발
  2. ② 철도, 노반, 교량 및 터널 구조의 재해방지(안전, 내진, 진동, 화재, 소음)를 위한 점검 및 진단기술의 연구 개발
  3. ③ 철도건설 전문가의 권익증진을 위한 자문 및 포상
  4. ④ 철도건설 장비와 신소재 개발
  5. ⑤ 철도건설 각 분야의(학술정책, 건설, 설계·감리, 시설, 사업 등) 종합체계 구축
  6. ⑥ 친환경적 철도건설공법의 연구, 개발
  7. ⑦ 철도건설선의 타당성 검토 및 철도역세권 개발방안 연구
  8. ⑧ 철도건설기술의 해외진출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9. ⑨ 철도건설분야의 교육과 연구발표 및 세미나 개최
  10. ⑩ 철도건설기술에 관한 회지 및 도서의 발행
  11. ⑪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사무소 및 지부)
  1. ① 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1나길 7(철도회관 908호)에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지부를 둘 수 있다.
  2. ② 협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연구소에 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2장 회원

제5조 (회원)
  1. ① 본 협회의 회원은 단체회원,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정회원은 일반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각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나 개인으로 한다.

  1. ① 정회원은 철도건설기술에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철도건설에 관련이 많은 사람.
  2. ② 단체회원은 본 협회 목적에 적극 찬성하는 단체, 법인, 기관
  3. ③ 명예회원은 본 협회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철도건설 또는 산업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고 탁월한 공로를 남긴 사람

제7조 (회비)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하며 부과방법 및 금액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 ① 일반회비라 함은 정회원, 단체회원에게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입회비 및 연회비, 종신회비를 말한다.
  2. ②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행사 등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모금 및 부과 징수하는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회비를 말한다.
  3. ③ 정회원으로서 연회비를 30년 이상 납입한 회원은 이후의 연회비를 면제한다.
  4. ④ 단체회원을 대표하는 1인에 한하여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5. ⑤ 명예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는 면제한다.
  6. ⑥ 입회비, 연회비 및 종신회비 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7. ⑦ 연회비 효력기간은 1년이며, 그 시점은 납부일 기준으로 하고 회비의 납부방법 및 기한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8. ⑧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가지며 협회의 제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1.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1)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함으로서 본 협회의 권익을 고루 가지며, 다만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갖지 않으며 기타의 모든 본회 행사에 참여 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2) 정회원 중 일반회비를 2년 이상 납입하지 않은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회비 납부 시까지 정지한다.
  2.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1)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의무
    2.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준수 의무
    3. (3) 회비 납부의 의무

제9조 (회원의 상벌)
  1. ① 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② 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 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제명)
  1. ① 회원 중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11조 (탈퇴)
  1. ① 본 협회 회원 중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 탈퇴서를 본 협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12조 (회원의 자격상실)
  1. ① 본 협회 회원은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1) 사망
    2. (2) 탈퇴
    3. (3) 제명
  2. ②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기 납입한 회비 기타 본 협회의 자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3조 (자격정지 및 복권)
  1. ① 회원으로서 일반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2. ②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가 체납회비를 납부하면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복권된다.
  3. ③ 필요한 경우 복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제 3장 임원

제14조 (임원)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① 회장        1인
  2. ② 부회장     40인 내외
  3. ③ 이사        100인 내외(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4. ④ 감사        2인
  5. ⑤ 필요시 1인에 한하여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선출 및 해임)
  1.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② 부회장(비상임부회장 포함)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3. ③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 및 운영이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4.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⑤ 임원이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6. ⑥ 임원은 각 소속회사의 직책 변경으로 본인의 협회 임원직을 해당인 에게 승계 요청 할 수 있고, 해당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 임원의 직을 수행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1.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②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선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1.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를 주재한다.
  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총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부회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협회 업무를 심의하며, 운영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4.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5.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4) 제3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 조 (임원의 보수)
  • ① 임원은 명예직(무급)으로 한다. 다만 상근 임원은 유급으로 할 수 있다.
  • ② 상근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9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본 협회 발전에 기여 또는 후원인사로 하고, 자문위원은 협회와 관련된 주요 철도기관의 대표급 인사로 하며,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제 4장 총회

제20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①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2. ②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3. ③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④ 회장의 인준과 감사의 선출 및 해임
  5. ⑤ 법인의 해산 및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6. ⑤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제22조 (총회의 개최)
  1.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고 사업년도 개시 2월 이내에 개최한다.
  2. ② 임시총회는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2)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
    3.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4)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회의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경우

제23조 (총회의 소집)
  1. ① 총회의 소집은 의안과 의사일정, 장소를 명시하여 개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회장이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③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의 유고시에는 총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총회의 구성 및 의결)
  1. ① 총회는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 단체회원으로 구성하며 의결권을 행사할 정회원은 총회 소집일 현재의 회원으로 한다.
  2. ② 의결권이 있는 재적 정회원, 단체회원의 10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 단체회원이 인편 또는 우편(전자우편 등 포함)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원 정족수에 포함한다. 다만, 이 경우 의결권은 위임하지 못한다.
  4. ④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5조 (총회의 회의록)
  1. ① 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② 회의록은 다음 내용을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 임원 3명 이상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1. (1)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2. (2) 출석인 수
    3. (3) 의사내용의 개요 및 결과
  3. ③ 회의록은 본 협회에 비치한다.

제26조 (총회 의결의 제제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② 금전 및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 협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장 이사회, 운영위원회, 위원회

제2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비상임부회장 포함)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고문, 감사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2.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3. ③ 이사회의 소집은 개최목적, 일시, 장소, 의제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①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본 협회 운영에 관한 총무, 사업, 정책, 연구, 학술·편집 등의 업무 의결에 관한 사항
    2. (2)총회에 제출할 의안 심의 및 총회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
    3. (3)위원회 및 연구회의 설치
    4. (4)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5)회원의 상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6. (6)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
    7. (7)임원의 해임 및 승계
    8. (8)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9. (9)상근임원의 보수 결정
    10. (10)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
    11. (11)임시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12. (12)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
    13. (13)기부금 운용에 관한 사항
    14. (14)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15. (15)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6. (16)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17. (17)세부규정 및 시행세칙에 관한 사항
    18. (18)기타 중요한 사항

  • 제29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1.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5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출석할 수 없는 이사가 인편 또는 우편 (전자우편 등 포함)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원정족수에 포함하며, 의결권은 위임하지 못한다.
    3. ③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의 유고시에는 총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 (운영위원회 구성과 소집)
    1.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비상임부회장 포함) 및 운영이사로 구성한다.
    2. ②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③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의 유고시에는 총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1. ① 본 협회 운영에 관한 총무, 사업, 정책, 연구, 학술·편집, 예산결산 등에 관하여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2. ② 이사회에 제출할 의안 심의
    3. ③ 이사의 선출
    4. ④ 기타 중요한 사항

    제32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1. ① 본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괄기획, 정책, 건설, 설계·감리, 학술편집, 시설, 사업발전 및 특별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 각 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별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주관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위원장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3. ③ 특별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협회 발전에 필요한 특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목적에 맞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④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5. ⑤ 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해당 위원회의 활동을 총괄하고 활동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6장 사무국 및 직원

    제33조 (사무국)

    본 협회는 회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유급직원을 둔다.


    제34조 (사무국 직원의 임면)

    본 협회 사무국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5조 (사무국의 직제)

    본 협회 사무국의 직제는 "직제규정"에 따른다.

    제 7장 재정 및 회계

    제36조 (적용)

    본 학회의 재정과 회계에 관한 업무는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다.


    제37조 (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 (회계기준과 회계단위)
    1. 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상태, 운영현황 및 자금의 수지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② 회계단위는 정관의 목적사업에 관한 일반회계와 그 이외의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3. ③ 특별회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39조 (재원)
    1. ①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1) 회비 :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및 종신회비
      2.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3) 각종 기부금
      4.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5) 기타
    2. ② 협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자산의 사용제한)

    협회의 자산은 협회설립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고, 저당권 제공 등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제41조 (재산의 구분)
    1. ①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1) 기본재산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협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42조 (재산의 관리)
    1. ①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 (기부금)

    기부금의 운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본 회의 자산으로 관리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4조 (사업계획 및 예산)

    본 협회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제45조 (사업실적 및 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관련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① 사업보고
    2. ② 수지에 관한 결산보고서
    3. ③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 ④ 재산목록

    제 8장 보칙

    제46조 (정관의 개정)
    1. ① 정관 개정의 발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1)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
      2. (2) 재적 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
      3. (3) 이사회의 의결
    2. ② 본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에서 투표권이 있는 참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주무관청 (국토교통부 장관)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7조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
    1. ① 본 협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투표권이 있는 참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주무관청 (국토교통부 장관)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출하여 재산을 처분, 정리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하고 일간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②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8조 (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49조 (시행세칙 및 세부규정)
    1. ① 본 협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 ②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제 9장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6년 1월 6일 시행)


    제2조 (지회 설치)

    본 협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광역시, 도 단위로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지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 (시행일 및 경과조치)
    1. ① 개정 정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② 이 정관을 개정하기 전에 선출 및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개정 전 임기와 같다.

    평의원회 규칙

    제1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① 전년도 및 현재의 재산평가
    2. ② 사업의 실적 및 계획
    3. ③ 임원의 선출 및 해임
    4. ④ 회원의 제명
    5. ⑤ 기타중요사항

    제2조 (평의회 구성 및 평의원의 선출과 임기)
    1. ① 평의원회는 최소 60명 이상 정회원 10분의 1 이내로 구성하며, 평의원회 구성은 회장단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구성하되 그 선출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2. ② 본 협회의 임원, 이사, 각 분과위원장은 당연직 평의원이 되고, 회장은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3. ③ 평의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평의원회 의결방법)
    1. ①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안을 명시하여 모든 평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평의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전항의 방법으로 결원수를 보선한다.
    3. ③ 평의원회는 재적평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회설치 및 운영규정

    제1조(지회설치 및 운영)

    한국철도건설공학협회 지회설치 및 운영은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2조(지회명칭)

    각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철도건설공학협회 ○○(광역시,도)지회라 한다.


    제3조(지회구성)

    지회구성은 광역시ㆍ도 단위로 하되, 회원수가 30명 이상 이어야 하고, 당해 지회구역 내에 거주하는 회원의 2분 1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지회회원)

    지회회원은 당해 지회구역 내에 거주하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인접지역 지회가 미설치인 구역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임원 및 임기)
    1. ①지회에는 지회장 1인과 3인 이내의 부지회장을 포함한 지회 이사 약간명, 2인 이내의 지회감사를 둔다.
    2. ②지회장, 부지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지회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③지회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6조(수지)

    지회의 경비는 입회비, 연회비,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7조(대외적 활동)

    지회의 대외적 활동사항은 본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지회감사)

    본회는 지회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9조(감사반의 구성)

    지회업무에 대한 감사반은 본회 이사, 감사 또는 이사회에서 지명한 인사로 구성한다.


    제10조(의사록)

    지회는 모든 회의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임원이 서명날인한 다음 지회사무국이 보관한다.


    제11조(보고의무)

    지회는 매년 사업계획, 예산, 결산, 재산목록 및 임원개선에 대한 결과를 즉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지회규약)

    지회규약은 당해 지회가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본회 임원의 지회총회 참석)

    지회총회에는 본회 임원이 참석할 수 있다.


    제14조(지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지회의 해산은 지회총회에서 회원 4분의 3이상의 참석과 과반수의 의결을 거치거나,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지회를 해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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