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철도건설협회(이하 본 협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Korean Railway Construction Engineering Association (K.R.C.A)로 표기한다.
본 협회는 철도건설(국제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등)에 관한 기술 및 경영, 정책의 연구, 개발과 보급을 통하여 건설·설계와 관련된 산·학·연·관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하고 철도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협회는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각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나 개인으로 한다.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하며 부과방법 및 금액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가지며 협회의 제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본 협회 발전에 기여 또는 후원인사로 하고, 자문위원은 협회와 관련된 주요 철도기관의 대표급 인사로 하며,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 협회는 회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유급직원을 둔다.
본 협회 사무국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운영규정"에 따른다.
본 협회 사무국의 직제는 "직제규정"에 따른다.
본 학회의 재정과 회계에 관한 업무는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다.
본 협회의 회계연도(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협회의 자산은 협회설립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고, 저당권 제공 등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기부금의 운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본 회의 자산으로 관리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 협회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관련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본 정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6년 1월 6일 시행)
본 협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광역시, 도 단위로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지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평의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한국철도건설공학협회 지회설치 및 운영은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각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철도건설공학협회 ○○(광역시,도)지회라 한다.
지회구성은 광역시ㆍ도 단위로 하되, 회원수가 30명 이상 이어야 하고, 당해 지회구역 내에 거주하는 회원의 2분 1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회회원은 당해 지회구역 내에 거주하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인접지역 지회가 미설치인 구역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지회의 경비는 입회비, 연회비,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지회의 대외적 활동사항은 본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회는 지회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지회업무에 대한 감사반은 본회 이사, 감사 또는 이사회에서 지명한 인사로 구성한다.
지회는 모든 회의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임원이 서명날인한 다음 지회사무국이 보관한다.
지회는 매년 사업계획, 예산, 결산, 재산목록 및 임원개선에 대한 결과를 즉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회규약은 당해 지회가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회총회에는 본회 임원이 참석할 수 있다.
지회의 해산은 지회총회에서 회원 4분의 3이상의 참석과 과반수의 의결을 거치거나,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지회를 해산할 수 있다.